
동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경기도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정관에 의하여 동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학교법인 요청 시 자문)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심의·의결)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교내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제3조(건의사항의 처리) |
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40%), 지역위원 2명(20%)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을 변경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 |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년별 학부모 총회에서 각 학년 위원을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2. 학부모위원은 ‘선거 홍보→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 공고→선거인명부 작성→후보자 등록→선거공보→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투표 실시→개표→당선자 공고→선거 결과 홍보’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차점자는 학부모위원 결원 시 순위에 따라 그 직을 승계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선 투표로 정한다. |
3.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원위원의 선출 |
1.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 중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2. 교원위원 후보자가 2배수 이상 추천되었을 경우 2배수 교원위원후보자의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작성→후보자등록→선거공보→투표실시→개표→학교장에게 추천→결과발표 및 공고 |
③ 지역위원의 선출 |
1.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선 투표로 정한다. |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⑤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승계자가 있거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8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위원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제10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선 투표로 정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21.11.02〉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간사) |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겸임할 수 있으며, 간사 및 서기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2조(회기)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을 선출한 후 지역위원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를 위원의 임기 개시일 전에 소집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⑤ 회의는 학기별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3조(안건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13조의2(건의사항 처리) |
① 운영위원회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서류제출 요구)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
제14조의2(시정명령 신청)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2021.11.02.> |
제1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규정의 제·개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6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21.11.02〉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1.02〉 |
⑤ 학생대표는 영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개정2021.11.02〉 |
1. 학생자치활동〈신설2021.11.02〉 |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신설2021.11.02〉 |
3. 교복 및 체육복〈신설2021.11.02〉 |
4. 방과후 및 방학중 교육∙수련활동〈신설2021.11.02〉 |
5. 학교급식〈신설2021.11.02〉 |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
⑥ 제5항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 설문조사 또는 학생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2.10.13〉 |
⑦ 제6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2.10.13〉 |
⑧ 운영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안된 안건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⑨ 제6항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신설2021.11.02〉 |
제18조(학교발전기금)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②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 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학교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학교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경비) |
위원 연수시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
제21조(학교운영지원회계) |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 등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지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
제22조(위임규정)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2.27>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최초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