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경기도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정관에 의하여 동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학교법인 요청 시 자문)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심의·의결)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내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3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40%), 지역위원 2명(20%)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을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년별 학부모 총회에서 각 학년 위원을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학부모위원은 ‘선거 홍보→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 공고→선거인명부 작성→후보자 등록→선거공보→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투표 실시→개표→당선자 공고→선거 결과 홍보’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차점자는 학부모위원 결원 시 순위에 따라 그 직을 승계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선 투표로 정한다.
3.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의 선출
1.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 중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2. 교원위원 후보자가 2배수 이상 추천되었을 경우 2배수 교원위원후보자의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작성→후보자등록→선거공보→투표실시→개표→학교장에게 추천→결과발표 및 공고
③ 지역위원의 선출
1.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선 투표로 정한다.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⑤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승계자가 있거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10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선 투표로 정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21.11.02〉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겸임할 수 있으며, 간사 및 서기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을 선출한 후 지역위원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를 위원의 임기 개시일 전에 소집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회의는 학기별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2(건의사항 처리)
① 운영위원회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제출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2021.11.02.>
제1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규정의 제·개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21.11.02〉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1.02〉
⑤ 학생대표는 영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개정2021.11.02〉
1. 학생자치활동〈신설2021.11.02〉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신설2021.11.02〉
3. 교복 및 체육복〈신설2021.11.02〉
4. 방과후 및 방학중 교육∙수련활동〈신설2021.11.02〉
5. 학교급식〈신설2021.11.02〉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 설문조사 또는 학생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2.10.13〉
⑦ 제6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2.10.13〉
⑧ 운영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안된 안건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제6항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신설2021.11.02〉
제18조(학교발전기금)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 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학교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학교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제21조(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 등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지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2.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