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학 및 일반귀국자 구비 서류
1. 특례 입학
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사본(한글로 번역-공증 필)
나.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원본 대조 필)
- 외국에 가지 직전의 최종학력 증명서(국내)
다. 제3국에서의 수학 인정서(해당 학생)
라.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사본(원본 대조 필)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마.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 학생)
-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는 부모 및 학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부모의 체류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재외 공관원에서 발급)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수학한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2년에서 2개월 정도 모자란 학생이 경기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심사 결과 경기도 교육감의 인증서를 받은 학생은 추가 서류 필요없이 인증서로 대신함
2. 일반 귀국자
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사본(한글로 번역-공증 필)
나.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원본 대조 필)
- 외국에 가지 직전의 최종학력 증명서(국내)
다. 제3국에서의 수학 인정서(해당 학생)
라.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사본(원본 대조 필)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마. 전가족 주민등록등본(현 거주지)
※ 모든 서류는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와야 함.
※ 관련 서류 서식은 질의응답(Q/A)에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