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입학 및 일반귀국자 구비 서류 |
1. 특례 입학 |
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사본(한글로 번역-공증 필) |
나.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원본 대조 필) |
- 외국에 가지 직전의 최종학력 증명서(국내) |
다. 제3국에서의 수학 인정서(해당 학생) |
라.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사본(원본 대조 필)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마.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 학생) |
-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는 부모 및 학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부모의 체류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재외 공관원에서 발급) |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수학한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2년에서 2개월 정도 모자란 학생이 경기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심사 결과 경기도 교육감의 인증서를 받은 학생은 추가 서류 필요없이 인증서로 대신함 |
2. 일반 귀국자 |
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사본(한글로 번역-공증 필) |
나.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원본 대조 필) |
- 외국에 가지 직전의 최종학력 증명서(국내) |
다. 제3국에서의 수학 인정서(해당 학생) |
라.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사본(원본 대조 필)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마. 전가족 주민등록등본(현 거주지) |
※ 모든 서류는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와야 함. |
※ 관련 서류 서식은 질의응답(Q/A)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