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07.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①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한계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 ·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07.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종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안내 (제22조 제2항 관련)
시설명 사 용 료(원) 비 고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10,000 15,000~20,000 25,000~30,000 1실 기준이고, 최하범위의 사용료는
5인이하 일때 징수하며,
6인이상 단체사용시 한도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징수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30,000 35,000~50,000 60,000~100,000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운동장 25,000~30,000 35,000~50,000 60,000~100,000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